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로, 2024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
23년 소득분에 따른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4. 05. 01부터 2024. 05. 31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간은 24년 11월 30일까지이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 기간 안에 신청을 하면 근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 가구나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총소득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말하는데요, 지난 5월에는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의 장려금이 책정되었다고 하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신청 및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하단에 나와있는 신청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걸기
2. 주민 등록 번호 + # 버튼 입력
3.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 + # 버튼 입력
4. 신청 1번 입력
5. 자신의 전화 및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입력
6. 자동 신청 동의
대리신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부부합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부부합산) 3,8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연간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단독 가구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임차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간주전세금은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로 계산되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실제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받습니다. (둘 중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주의 사항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원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의 95%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였으니 이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인 듯하네요. 이 외에도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년간, 사기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되며,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까지 체납 충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기한 후 신청한 근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내년 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자격요건이 된다면 11월 30일까지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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